올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인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만1,398건으로 매년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초기 진압이 중요한 차량 화재는 주로 주행 중 발생하기 때문에 소화기로 빨리 대응해야 해요.
차량 안전용품을 구비해두면 위급 상황에서도 재빨리 대처할 뿐 아니라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제품을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참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삼각대와 안전콘을 휴대하지 않고 주행하면 범칙금 2만원, 사고 발생 시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 발행 시에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해요. 2차 사고는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오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2차 사고 치사율은 일반 사고 치사율보다 무려 6.8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위험해요. 2차 사고를 방지하려면 아래 3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