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유차의 배출가스가 환경뿐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경유차는 연비가 높아 SUV를 비롯한 대형 모델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경유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NOx)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경유차 20개 차종의 배기가스를 조사한 결과, 18개 차종에서 실내 인증 기준치(0.08g/km)의 6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어요. 질소산화물은 질소가 산소와 만나 산화된 물질로,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자동차 내연기관처럼 고온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초미세먼지, 오존(O3)과 함께 3대 대기오염 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며, 기관지염과 천식, 폐수종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유차는 가솔린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 효과가 크고 힘이 좋아 개인 운전자뿐 아니라 버스, 트럭, 택시 등 영업용 차량으로도 인기가 높아요. 그러나 경유차가 내뿜는 질산염이 미세먼지의 주성분이기에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유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이미 시내 진입을 금지했으며, 생산 중단과 판매 금지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 자동차 시장조사 기관의 연료별 신차 등록 대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경유차 비중은 계속 줄어 2024년 5.9%까지 떨어졌어요. 경유차는 오래될수록 오염물질 배출이 심해지는 단점이 있어 노후한 경유차가 문제인데요. 대기오염이 악화함에 따라 경유차 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유차가 도로 위를 달릴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 연말쯤 5등급 경유차의 서울 시내 운행을 전면 금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4등급 경유차는 사대문 안 진입을 통제하고, 2030년부터 4·5등급 경유차의 시내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노후한 경유차 운행 제한은 CCTV와 도로 현장 단속으로 통제되는데요.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경유차는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4등급 경유차 운전자라면 매연저감장치인 DPF(디젤 미립자 필터)를 장착하면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인정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는 각 지자체에서 DPF 부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지원 사업은 2026년 종료될 예정이니 서두르는 것이 좋아요. 또 4·5등급 경유차는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폐차 후 지원 기준에 맞는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까지 지급되니 차량 교체를 고려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DPF 부착과 조기 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