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2023년 6월 30일 종료된 개별소비세 30% 인하(100만 원 한도) 제도가 올해 6월 30일까지 재시행돼요.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되지만,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전기차는 400만 원 한도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되었어요.
경차의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제공되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3년 연장되어 2027년까지 유지됩니다. 또 전기차는 2026년 말까지, 수소전기차는 2027년 말까지 각각 14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니, 신차 구입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적기일 수 있어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는데, 그중 자동차 관련 혜택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구를 일컫는데요.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 인정이 3명 이상이었는데, 2명으로 조정됐어요.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적용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관련 혜택은 취득세 감면과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예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인 경우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었지만, 앞으로는 2자녀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 한도가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보조금이 확대됐어요. 2자녀는 400만 원, 3자녀는 500만 원, 4자녀 이상은 600만 원이 지원돼요.
그동안 하이브리드 모델은 친환경차로 분류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렸는데, 2025년부터 친환경차 지원 정책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집중되면서 혜택이 줄었어요.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아졌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아예 종료됐어요. 교육세 감면은 30만 원에서 21만 원, 부가세 감면은 13만 원에서 9만1,000원으로 축소되어 아쉽지만, 2027년에는 다른 세제 혜택도 종료할 계획이니 참고하세요.
한국도로공사가 전기차와 수소차에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데, 비율은 점차 축소한다고 해요. 통행료 할인율을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전기차와 수소차 할인 혜택을 받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새로 할인 혜택을 받으려는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할인 코드를 등록해야 해요.
현재 배기가스 배출 5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진입이 금지됐지만, 4월부터는 4등급 차량(1988~1999년 생산된 가솔린차 및 2006년 기준 디젤차 등)도 통행이 제한돼요. 이는 대기 환경 개선과 저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저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 운행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공회전 단속 기준도 강화됩니다.
기존에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지정된 공회전 제한 구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재편되고, 공회전 제한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됩니다. 만약 5분 이상 공회전 시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 이상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