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국민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뜻해요. 즉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데요. 매년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이를 각종 복지정책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대폭 인상되었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2,228,445원)보다 7.34% 인상되어 2,392,013원, 4인 가구(5,729,913원)는 6.42% 인상된 6,097,773원이랍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100% X 퍼센트
예시)
①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
3,932,658원(2인 가구 중위소득) X 0.32% = 1,258,450원 이하
② 4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 기준
6,097,773원(4인 가구 중위소득) X 0.48% = 2,926,931원 이하
③ 1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 기준
2,392,013원(1인 가구 중위소득) X 0.4% = 956,805원 이하
중위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과거에는 세후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현재는 중위소득을 포함해 대부분의 정책에서 소득의 기준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중위소득이 전체 국민 소득의 중간값이라면, 평균소득은 국민 소득 전체의 평균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세 가구의 소득이 각각 100/300/800만원일 때 ‘중위소득’은 중간에 위치한 300만원이에요. 반면 ‘평균소득’은 모든 가구 소득의 평균으로 전체 가구 소득의 합(100+300+800)을 3으로 나눈 400만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만약 고소득 가구가 8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어도 중위소득은 여전히 300만원이지만, 평균소득은 [(200+300+2,000)÷3] 800만원으로 훌쩍 높아져요. 즉, 평균소득을 활용하면 소수의 고소득자가 평균을 끌어올려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죠. 따라서 소득 양극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