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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니어 트렌드, ‘효도계약서’를 아시나요?

요즘 시니어 트렌드,

‘효도계약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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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계약서가 있으니 바로 ‘효도계약서’라고 해요. 효도계약서는 일종의 조건부 증여 계약서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집 방문 횟수나 입원∙병간호비 지급 등이 담긴다고 합니다. 다소 삭막해 보일 수 있지만 가족 분쟁의 불씨를 만들지 않을 수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권장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효도계약서의 작성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출처 <KB골든라이프X>

효도를 약속해야 상속받을 수 있는
‘효도계약서’

몇 년 전, 어떤 이가 96세 조부로부터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에 조부가 증여받은 것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이 사건을 꽤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자신을 임종까지 돌봐주는 조건으로 집과 토지를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서면 없이 말로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조부에게 불리하게끔 재판이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증여 시 효도를 조건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소위 ‘효도계약서’ 작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효도계약서’는 민법상 조건부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부모와 자식 간의 계약 양식이에요. 본래 한 번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되돌릴 수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증여자(증여하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효도계약서는 이러한 민법 규정을 근거로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 물려준 재산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만약 이미 자녀 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했다면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다시 등기를 돌려받을 수 없죠. 결국 해당 증여의 해제는 그 증여계약의 이행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만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효도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

첫째, 구체적으로 증여 재산을 기록해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금, 부동산, 주식 등 항목을 증여받는 자산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각각 따로 관련 내용을 적어요. 가령 부동산이라면 평가액과 주소를 적고, 현금이라면 계좌번호와 금액, 이체 횟수와 한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이미 부동산 등을 팔아버렸다면 부동산 금액에 맞춰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둘째, 효도 내용은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효도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도의 내용, 즉 ‘증여의 조건’입니다. 효도라는 것이 개인차가 크고, 매우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에 ‘이런 것까지 적어야 하나’ 싶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를 200만원을 00년 00월 00일까지 지급한다’, ‘1개월에 1번 이상 손주들과 방문한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1박 이상 가족과 함께하며, 부모에게 용돈 5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의 생일에는 가족 모두 식사한다’, ‘치료비는 자녀 00이 전액 지급한다’, ‘자녀 배우자 000도 부모 부양 의무를 함께 이행한다’ 등이 그것이죠.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자세한 금액입니다. 월 생활비의 경우 그냥 ‘생활비를 지급한다’라고 했을 시 10만원도 생활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당 항목이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효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액을 명시한 항목은 정확한 금액을 표기해야 합니다.

셋째, 과한 조건은 금물!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만 구성해요
효도계약서에 표기된 조건과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불이행 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에 효도 내용은 가능한 선에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제도에 사는 자녀에게 서울에 사는 부모를 매일 방문하라거나, 1억원 상당의 물건을 주면서 금액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면 안됩니다. 월정 생활비를 책정한다면 자녀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월정 생활비 규모를 설정하고 상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동일한 것으로 2부 작성
효도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갖는 다른 계약서와 다르지 않아요. 계약 날짜와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그리고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계약서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같은 내용으로 2부 작성한 뒤 2부를 나란히 놓고, 부동산 계약서 작성하듯 2부 사이 경계면에 쪽마다 겹쳐서 부모와 자식의 도장 혹은 서명을 하세요.
계약서는 각자 보관합니다. 따로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A] 효도계약서,
이런 게 궁금해요!

Q. 부양의 정도는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
A. 효도계약서는 증여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넘어선 부담을 지울 수는 없어요. 억지로 체결할 수도 없죠. 부담부증여(부담을 지우면서 증여하는 것) 계약이기에 자녀도 승낙을 해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만약 내용이 너무 과도해 자녀가 증여받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도 성립되지 않고, 부모 사이 관계도 나빠질 수 있으니 부양의 정도는 자녀와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 자녀의 조건 불이행으로 증여 재산을 반환받았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A. 증여세 신구 기간인 3개월 안에 계약 관계가 해지되고, 원상복구가 됐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개 반환 이슈는 3개월이 지나고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미 발생한 증여세는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게 되면 부모가 다시 재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한차례 더 낼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세요.

Q. 효도계약서를 이용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는 없나?
A. 결론부터 말하면 공제 대항이 될 수 있어요. 이전 판례를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긴 후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주택연금과 유사하다 판단한 적이 있어요. 사망 시까지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매월 종신 정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도 실제 있었어요. 이에 상당한 대가를 수반한 증여라면 증여세 공제 대상이 아닌지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