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 공적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 상태에 있는 은퇴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재취업을 하면 되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새 일자리를 찾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찾는다고 해도 보수는 예전만 못하거든요. 따라서 퇴직 이후 일정 기간 소득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하자마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요즘은 공무원도 소득 공백을 걱정하는데요. 2016년 공무원연금을 개편하면서 연금 개시를 순차적으로 늦췄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소득 공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가장 먼저 퇴직금을 떠올릴 거예요. 퇴직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어요. 일시금을 선택하면 퇴직 소득세 100%,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 70%(수령 11년차 이후 60%) 과세 후 수령할 수 있어요. 가령 일시금을 받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받거나, IRP 계좌에 수령한 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죠.
퇴직금만 갖고 소득 공백에 대처하기는 어려워요. 퇴직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따로 준비해 둔 개인연금이 있는지 살펴야 하죠.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으로는 보험사 비과세 등 연금상품과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가 있어요.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어요. 공무원과 자영업자도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누리면서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 납입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연간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했다면 합해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 수 있어요.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억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액공제 신청한 납입금과 운용 수익은 연금수령 시 3.3~5.5%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납입금은 연금수령 시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은퇴 전 소득 절정기에 매년 1,800만원씩 최대한도로 납입할 만합니다.
중간 정산을 받아서 퇴직금이 많지 않고 따로 준비해둔 개인연금도 없다면 노령연금을 최장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에 1년에 6%씩 적게 받아야 합니다. 노령연금 개시를 5년 앞당기면 기본 연금이 70%만 지급됩니다. 당장은 득이 되는 듯해도 장기적으로는 실이 될 수도 있어요.
재취업이나 임대 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있어 노령 연금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고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많으면 5년간 연금액이 삭감되어 연기 연금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연기 연금은 1년에 7.2%씩 더 받아 5년 연기하면 36%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늘어난 연금액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박탈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조기 연금을 받을지, 연기 연금을 받을지는 소득과 재산, 건강 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은퇴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로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에 일찍 가입하면 연금수령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다달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자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실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 공백에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연금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두를 다 가진 이도 있고, 이 중 한두 개만 가진 이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