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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뀐 세금과 바뀌지 않는 세금

2025년 바뀐 세금과

바뀌지 않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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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첫걸음은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세금이 없도록 미리 챙기고 줄이는 것입니다. 세법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말에 국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1월부터 적용되는데요.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절세 전략을 찾아보기로 해요.
출처 <KB GOLD&WISE>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작년 하반기 세간의 큰 관심을 모은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는 2024년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 양도소득(분류과세)이라는 기존 체계가 유지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되어 2027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세 과세만 유예되었을 뿐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상생임대주택과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연장

양도소득세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제도는 상생임대주택입니다. 당초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이 확정됐어요. 상생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로 일정 기간 주거 안정을 제공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면제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일반 공제율이 아닌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어요. 유의할 점은 상생임대주택 혜택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때만 적용된다는 것. 양도 시점에 1세대 다주택인 상태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세대 다주택자가 향후 양도 계획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하려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절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외에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부부라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특례 기한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변경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불이익을 주는 이월과세제도가 세법 개정으로 주식을 증여하고 1년 이내 양도할 때도 적용하도록 확대됩니다. 대상은 2025년 이후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해외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을 증여하려면 양도 시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개정안도 확정됐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제 혜택

2024~2026년 중 혼인신고한 경우 1회에 한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에서 혼인세액공제(5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회사로부터 지급(최대 두 차례)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 받는 자녀세액공제 혜택은 기존보다 자녀 1명당 10만원씩 늘어납니다. 세법 개정으로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자녀세액공제가 늘어난 만큼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는 절세 혜택이 커진 셈이죠. 소상공인이 가입하는 소득공제 상품인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조건을 일부 완화하고, 소득공제 금액도 상향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한도를 늘렸습니다.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도 2025년까지 1년 연장 적용합니다.

금융상품 관련 세제 개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기존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납입 한도 연 2,000만원(총 1억원) 및 발생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을 계속 적용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기한은 2027년 말까지 매입분으로 연장하고,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은 2025년까지 가입분으로 확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 조건을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분으로 완화하고, 소득공제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을 받는 가입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