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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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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준

#청년 | #연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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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청년의 기준은 몇 살일까요? 백세시대, 달라진 청년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젊음이 길어진 시대

청년(靑年)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대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은 조금씩 달라져왔는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청년의 범위도 점점 확대되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10~20대까지만 청년이라 했지만, 요즘은 30대도 청년에 속한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30대는 청년, 40대는 중년일까?

그렇다면 오늘날 청년은 몇 살까지 일까요? 20~30대는 청년으로, 40대부터는 중년으로 보면 될까요? 하지만 우리나라 평균수명(약 83세), 나아가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현재, 40대도 젊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취업 연령도 높아지고, 결혼과 출산도 늦어지는 추세이므로 청년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는 거죠.

청년의 법정 기준 나이는?

청년의 나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청년기본법]에 의하면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를 말하는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 대상자 또는 제도성 금융 상품(청년 청약 통장, 디딤돌 대출 등)은 모두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법령·지자체별 다른 청년 기준

청년 나이는 법령 또는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원칙 : 15세 이상 ~ 29세 이하
∙특칙 : 15세 이상 ~ 34세 이하(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청년창업기업 / 예비청년창업자 : 39세 이하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농어업인 : 18세 이상 ~ 40세 미만

[기타 법령]
∙국토부의 저리대출, 청약통장 : 19세 이상 ~ 34세 이하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 15세 이상 ~ 39세 이하
∙전통시장법 : 39세 이하

기준 연령이 제각각인 이유?

특히 최근 들어 각 지자체에서 청년 연령을 높이는 추세인데요. 전국 226개 시·군·구 중 40대를 청년으로 포함하는 지자체가 2022년 48곳에서 2023년 83곳으로 7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기준 연령이 다른 이유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중 진도군과 신안군을 비롯해 14곳은 4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면서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내 인구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청년기본법 개정, 연령 기준 일원화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다만, 법령별·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이에 국회에선 청년기본법을 개정, 연령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기존 시행 제도와 개별 법령의 충돌 등 우려되는 점도 많아요. 그럼에도 정책적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알아두면 좋을 청년 혜택

∙청년도약계좌 : 최대 9.54% 이자 지급
∙청년수당 :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K패스 : 대중교통비 30% 환급
∙청년문화예술패스 : 문화활동비 지원(만 19세 대상 최대 15만원)
* 각 지자체별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온통청년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